'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 최대 3년 징역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10인 중 찬성 208명, 기권 2표로 가결했다.제정안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김성원 기자 2024-01-09 16: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