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 무기징역 선고
서을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김성원 기자 2024-01-22 15:0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