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 등기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주도
부동산 신고 제도 악용···지자체 검인도 위조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농협조합에서 1083억원 규모의 대형 부당대출이 발생했다. 농협조합과 관련된 한 법무사 사무장이 인맥을 이용해 서류를 조작하고 부정하게 대출을 중개했다는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농협조합 내부에선 여전히 "(부당대출 규모 등 자세한 상황을)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자료에서 농협조합의 부당대출 사실을 밝혔다. 

부당대출을 저지른 사람은 10년 넘게 농협조합의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M씨였다. M씨는 조합 임직원과의 인맥을 활용해 대출 중개, 등기, 서류 제출 등에 관여하면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5년 동안 392건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M씨는 준공 전에 분양되는 30세대 미만의 부동산은 실거래가 대신 매매계약서만 신고하면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을 준공 후 시점에서 준공 전 시점으로 바꾸고 실거래가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 게다가 실거래가 확인에 필요한 지자체 검인도 위조했다.

M씨는 조작한 서류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했고, 농협조합은 계약서 원본,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확인 등 심사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대출을 승인했다. 계약서 간 날짜가 서로 다르거나, 등기부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농협 내부적으론 사건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당 농협도 대출 390여건, 1080억원 등 문구에 대해선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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