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앞두고 5월 초 대통령 권한대행를 사퇴 할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9일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와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이 정계의 중론이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대선 출마가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헌재법 거부권 또한 정치적 행보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에이스리서치]이재명 48%·김문수 30%, 李 48.1·홍준표 29.9%
- 차기 대통령 NBS 결과···이재명 41%, 홍준표·김문수 10%, 한동훈 8%
- "이재명 38%로 최고치···홍준표·한덕수·김문수 각각 7%"[한국갤럽]
- 국힘 대선 주자들, 한덕수 출마 '반대'…韓대행, 경선 참여할까?
-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최종 경선 진출
- 美재무 "韓정부, 대선 전에 무역협상 원해" 오피셜에…우리나라 정부 '발뺌'
- 한덕수, 5월 1일 사퇴 유력···2일 대선 출마 선언하나
- 정치권 "한덕수, 오늘 오후 사퇴하고 내일 출마 선언"
- '대선 출마' 행보 시작··· 한덕수 "국가안보 앞에 타협없다. 외교안보부처가 잘 챙겨달라"
- "다 계획이 있었네" 한덕수, '이재명 파기환송'에 맞춰 대선 출마
- 한덕수, 대선출마 선언···"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