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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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금융사기를 원천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전액을 보상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케이뱅크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13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변경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이후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을 보상한다. 은행권에서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는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최초로 도입했다.

명의도용 사기는 주로 자녀나 카드 배송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스미싱 등 수법으로 개인정보·신분증을 탈취한 뒤, 이를 통해 모바일 기기로 금융 앱을 설치하고 돈을 인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케이뱅크는 모바일 기기 변경이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 시, 영상통화·얼굴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면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이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 피해 ▲휴대폰 양도 및 분실로 인한 피해 ▲오픈뱅킹 및 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 안에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최근 명의도용 피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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