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입 조사에 대응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마감된 이번 의견서 제출은 한국산 핵심광물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무역 장벽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미국은 4월 22일, 텅스텐, 인듐, 비스무트 등을 포함한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에 대해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개시했다. 해당 조사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로, 과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다.
무역협회는 의견서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으로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비스무트의 41.1%, 인듐의 15.9%가 한국산이며, 텅스텐의 경우 올해부터 국내 생산량의 45%를 장기 계약을 통해 미국에 공급하고 있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법무대응팀장은 “한국은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 파트너로서 미국 산업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며 “이번 조치로 공급망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232조 조치의 대상 품목 범위가 과도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웨이퍼, 스마트폰 등 주요 산업재까지 파생제품으로 포함돼 있는데, 산업 전반에 과도한 규제와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제품은 기존 232조 조치 대상에 포함돼 있어, 동일 품목에 대해 이중 관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파생제품에 함유된 핵심광물의 비율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기업의 행정 부담이 급증해 수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올해 초부터 통상법무대응팀을 구성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응하고 있으며, 핵심광물 외에도 반도체, 의약품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왔다. 미국 방문기간 중(5.12~5.15)에는 대미 사절단을 파견해 미 상무부, 주정부, 의회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한국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등 민간 통상외교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미국의 통상 조사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