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기술특례 바이오 기업 명암 '공존'
하반기, 에임드바이오·인벤테라· 마더스제약 등 IPO 예고

원본사진=Pexels
원본사진=Pexels

| 스마트에프엔 = 양대규 기자 | 올해 상반기 제약·바이오 산업은 기업공개(IPO)로 열풍에 휩싸였다.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잇따라 상장에 성공하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며 이에 하반기에도 바이오 IPO 시장의 열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경우, 상장 후 실적 부진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맞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업계는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는 기업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닥 시장에는 다수의 제약·바이오 및 관련 기술 기업들이 새롭게 입성했다.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오름테라퓨틱스는 지난 2월 14일 코스닥에 상장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주목받았다. 회사는 상장 전 미국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에 약 2442억원 규모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후보 물질을 기술이전하며 상업적 잠재력을 입증했다. 상장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이 두배로 뛰는 등 시장의 높은 신뢰를 얻었다.

다만 오름테라퓨틱스와 같이 기술특례상장 성공 사례가 많지는 않았다. 

6월 11일 상장한 GC지놈(지씨지놈)은 상장 직후 공모가를 하회하며 시장의 차가운 반응을 마주했다. GC지놈은 1만500원의 공모가로 상장했지만, 1분기 영업이익이 0원이란 실적 부진 속에 주가가 7.8% 하락했다. 이는 기술력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기술특례 제도의 근본적인 허점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는 파멥신이다. 2018년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했던 이 기업은 2025년 5월 27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6월 11일 코스닥에서 퇴출됐다. 

파멥신은 이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리매매 등 상장 폐지 절차를 보류한 상황이다.

파멥신은 임상 실패, 자금난, 공시 불이행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며 기업 신뢰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특례기업으로 기술력은 확보했지만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했고 경영 투명성도 결여된 결과로 분석된다.

하반기에도 에임드바이오, 인벤테라, 마더스제약 등 유망 바이오 기업들이 IPO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모두 기술력뿐만 아니라 실제 기술이전 실적이나 프리IPO 투자 유치에 성공한 이력이 있어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다. 

에임드바이오는 올해 1월 미국 바이오헤이븐에 글로벌 기술이전을 성사시켰으며, 2분기에는 511억원 규모의 프리IPO 투자도 유치했다. 인벤테라는 2024년 말 185억원의 시리즈C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마더스제약은 2023년 기준 1589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탄탄한 중견 제약사로, 상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신약 개발 자금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장은 이제 IPO 기업에게 기술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R&D 잠재력이나 상장 프리미엄만으로는 시장의 문턱을 넘기 어려우며, 상장 후 즉각적인 수익성과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필수 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오름테라퓨틱스와 알테오젠의 성공 사례는 상장 전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기술력의 상업적 가치를 사전 검증받았고, 시장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판단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했기에 가능했다.

반면 GC지놈이나 파멥신처럼 수익 모델이 불투명하거나 실적 기반이 약한 기업들은 기술특례상장 후에도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으 결국 퇴출이라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기술특례라는 ‘빠른 입장권’이 있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매출과 수익성 확보, 글로벌 제휴 실적, 투명한 경영의 세 박자가 갖춰져야 한다"며 "상반기 IPO 흥행 사례는 이를 입증했으며, 하반기 IPO에 나서는 기업들도 이 기준에 따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