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앵커원 빌딩. /사진=김준하 기자  
유안타증권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앵커원 빌딩.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유안타증권이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의무 위반, 차명거래 알선, 내부통제 부실 등을 이유로 임직원 징계와 과태료 부과 등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제재 공시에서 유안타증권에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3명에 대해 정직·견책·주의·조치생략 등의 제재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일부 부서는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 기간 동안 사모펀드 6종(208건, 306억원)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이 누락·왜곡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상품설명서를 그대로 설명자료로 활용했다.

또한 지점 소속 직원 A씨는 2014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다른 사람이 자금세탁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걸 도와줬다. A씨는 본인을 계좌 관리자로 등록해 계좌 세팅에 필요한 절차인 파생상품 사전교육·평가시험과 파생상품 모의투자 과정에서 본인이 대신 수강하고 응시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옵션 등 매매거래를 도왔다. A씨는 총 4437건의 타인명의 거래를 알선·중개했다.

부장급 인사 B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거래하고, 회사에 매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등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유안타증권은 2012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특정 고객의 계좌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도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계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10차례 자금세탁 의심 거래로 보고됐음에도, 고객의 신원 재확인과 거래 목적·자금 원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안은 2023년 정기검사 시 지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당시에 반영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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