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2심 모두 무죄 판결에도 검찰 상고
대법원 무죄 확정 시 '뉴 삼성' 행보 본격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법률심인 대법원이 기존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지배권 승계와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조작했고 부당하게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검찰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적 논리가 혐의 입증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합병의 주된 목적이 경영권 승계가 아닌 신사업 기반 확보와 시너지 창출에 있었다고 봤고 회계 처리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2300건에 달하는 추가 증거 제출과 공소장 변경에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핵심 쟁점이었던 회계처리에 대해 재판부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며,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실관계 판단을 하지 않고 법리적 오해 여부만 따지는 법률심이다. 검찰이 두 번의 무죄 판결을 번복하게 만들려면, 하급심의 법리 적용이 명백히 잘못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삼성 /사진=연합뉴스
삼성 /사진=연합뉴스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삼성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투자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다. 이 회장은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 리스크로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2021년 이후 100여 차례의 재판 출석 속에서 대규모 M&A 추진 등 과감한 투자 결정에 나서지 못했다. 지난 2월 항소심 무죄 이후에야 글로벌 경영 일정을 재개했으며, 최근엔 AI·반도체 전략 강화를 위해 손정의·샘 올트먼 같은 글로벌 인사들과 잇달아 회동했다.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당초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 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으며, 1·2심 무죄 선고 이후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역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법이 어디까지 경영 판단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회장 측은 "재판이 조속히 종결되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 시 이 회장은 이사회 등기이사 복귀, 대규모 투자 재개 등 '뉴 삼성'의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적 리스크를 넘어선 이후가 진짜 시험대다. 삼성의 미래 전략은 물론, 한국 산업계 전체가 이 회장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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