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삼성 미래전략실 고위 관계자 13명도 모두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스마트에프엔 = 이장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부정,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을 포함한 전 삼성 미래전략실 고위 관계자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이 회장의 형사 재판은 종결됐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회계 정보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이 중심이 되어 합병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내부 보고서를 조작하며 합병 성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본시장법상 위반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과 2심 모두 20개가 넘는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합병비율 산정과 재무제표 작성 등 관련 의사결정이 외부 회계 기준과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며, 이를 통해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꾀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와 관련해서는 합병을 위한 조직적인 주가 관리 행위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2심 판단이 대부분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핵심 증거 중 상당수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서버 자료 등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이 주장한 부정한 합병 계획 수립이나 실행에 관한 직접적인 물증은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미래전략실 고위 임원들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일부 피고인에게 적용된 위증 혐의 역시 법원은 위증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국내 재계에서 기업합병과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형사책임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거 수집 절차와 압수수색의 적법성 문제, 회계 판단의 자율성과 책임 범위 등을 둘러싼 법적 해석에도 주요 선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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