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TP타워. /사진=김준하 기자
키움증권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TP타워.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키움증권이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도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사실을 제때 통지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퇴직자 1명에게는 '주의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제재공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가 약관을 변경하려면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사항을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키움증권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동안 2종의 약관을 변경하면서 2건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2022년 정기검사 때 나온 지적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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