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1명이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을 모집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제재 사실을 공시했다.
삼성화재 설계사 A씨는 2020년 9월 실손의료비보험 등 6건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대리점의 설계사 명의로 모집했고, 그 대가로 수수료 1320만원을 지급받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 체결·모집에 관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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