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iM라이프생명 노동조합이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변경과 임금 체불을 규탄했다. 노조는 사측이 "독불장군의 형태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iM라이프생명보험지부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iM금융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올해 3월 회사가 포괄임금제의 시간외근무 산정 기준을 노조의 동의 없이 변경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기존 과장급 이하 22시간, 차장급 이상 43시간으로 고정 지급되던 시간외수당이 3월부터는 11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축소됐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이종원 iM라이프 노조 지부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은 아무런 협의 없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고정된 연장 수당을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며 "이는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부장은 "사측은 언론을 통해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도 했다"고도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통상임금은 363만3000원이고, 고정시간외수당은 49만3370원이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급한 수당은 44만7000원에 불과했다.
이 지부장은 "일방통행으로 법을 위반하고 체불임금을 미지급한 iM라이프생명 박경원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과 지주사를 문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iM라이프 측은 "회사는 통상임금 관련 실무 운영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오랜 기간 고정 OT 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법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따른 연차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임금구조상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면서 고정 OT를 과도하게 운영하고 있어 이를 축소하고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실질적인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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