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과거 삼성생명이 판매한 유배당 보험 자금이 수십년째 계약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를 통해 얻은 삼성전자 주식을 일탈 회계(예외적 회계처리 방식)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또 제기됐다. 이 논란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1970~80년대 유배당 보험 159만건을 138만명에게 판매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며 "이는 현재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8.5%의 근거가 되고, 이재용 회장 일가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기둥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 주식 가치가 36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이 가운데 최소 3조원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라며 "계약자들의 나이가 현재 70~80세 정도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돈은 고스란히 삼성생명 자본금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삼성생명이 배당 의사가 없다면 해당 금액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할 게 아니라 보험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삼성생명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배당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자본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계약자를 배신하고 계약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탈 회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일탈 회계는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건데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며 "외국인에게 한국 기업의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는 근거로도 이게 활용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찬진 원장은 "말씀에 공감하고 있다"며 "일탈 회계에 관해서는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정립하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조율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관련 절차를 거쳐 질의 회신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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