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 신청
전남 영광군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2024년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신청 기준은 융자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사업장으로 대출 한도는 주민 또는 사회초년생 2000만원, 기업인 5000만원으로 자세한 신청 기준은 영광군 누리집 고시·공고
신동성 기자 2024-01-31 16: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