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 소비자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제17민사단독 이상훈 판사 ‘원고승’ 판결
김보람 기자 2021-07-09 14:46:22
자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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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에프엔=김보람 기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에서 첫 승소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 민사단독 재판부(판사 이상훈)는 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소비자인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후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니 지금이라도 모든 손보사들은 자발적으로 미지급 자기 부담금을 지급 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선고는 2020년 11월 소장 접수 수 7개월 동안 변론기일 지정 없이 시간만 끌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8 민사단독 재판부(판사 이정권)에 앞서 먼저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

금소연은 "당연한 원고 승소 판결이지만 손보사들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ㅁ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의 원고승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고 동일 법원 다른 재판부의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 승 판결을 기대한다"며 "손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보람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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