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성실 채무상환자, 신한카드 신용체크카드 발급"

이성민 기자 2021-12-22 14:30:33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스마트에프엔=이성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변제금을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는 23일부터 신한카드에서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2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는 월 30만원 이내에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부가된 체크카드를 받을 수 있다.

12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에 더해 동일 한도에서 자유롭게 신용거래를 할 수 있다.

신복위는 앞서 KB국민카드와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성민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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