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앤케이바이오메드, 2023 국제 척추 심포지엄 후원
2023-05-30

악템라는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IL-6이 몸 안에서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항체 치료제로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즘 관절염, 소아 특발성 관절염 등에 주로 사용됐다.
보건복지부가 내달부터 적용하는 신규 개정안은 미국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허가현황,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반영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악템라주(파하주사제제 제외)의 기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만2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대상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세부적으로, 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에 입실한 지 48시간 이내인 환자이면서 고유량 산소치료법(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량 산소요법으로 치료받았음에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에 투여하는 경우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국내 유통 제품 증대를 위한 해외 제조원 추가 허가 목적의 긴급사용승인도 식약처와 신속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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