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32.4% 감소

2016~2021년 4,200여명에서 2,900명으로
김영명 기자 2022-02-28 16:36:44
[스마트에프엔=김영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각 부처의 이행사항과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최근 논의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산재·자살 등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로 2018년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4,292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2,900명(잠정)으로 32.4% 감소(연평균 7.5%)했으며,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했다. 10차례의 교통안전 대책과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 5030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분야별로는 어린이(66.2%),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2021년)으로 OECD 평균 5.2명(2019년)에 못 미치며, 분야별로 특히 보행자·고령자, 이륜차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 수준으로 조사됐다.

구분
전체사망자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승차중)
우리나라(2021)
5.6
1.95
15.1
1.28
우리나라(2019)
6.5(27/36개국)
2.5(29/30개국)
19.8(30/30개국)
1.4(26/30개국)
OECD 평균(2019)
5.2
1.1
7.6
0.9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OECD 상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보행안전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에서는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한다.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운전자에게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의 서행·일시정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늘리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고령자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에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로교통법을 개정을 통한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등 의무설치를 추진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걷는 속도에 맞춰 보행신호 연장이 가능한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 중심으로 확충하고, 고령자 특화 안전시설(중앙보행섬 등)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서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시스템 구축, 안전검사제·정비업·폐차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륜차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번호체계를 개편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해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네 번째로 ‘사업용차량 교통안전 제고’에서는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전담인력을 확보해 통행이 잦은 장소(휴게소, 항만 등)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경찰청의 합동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버스·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대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2016년에 산재 사망자수가 969명이었지민 2021년에는 828명으로 14.6% 감소(141명)해 산재 사망자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유형별로는 추락·끼임 사고가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그간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9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년 1월) 및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2021년 7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3대 안전수칙 중심(추락·끼임·보호구 착용)의 현장점검과 산업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주체(사업주·근로자)의 인식개선에도 힘썼다. 하지만 산업현장에는 여전히 재래형 산재사고(추락, 끼임)가 빈발하고 안전관리체계의 실질적인 정착이 미흡하며, 중앙정부·지자체간 적극적인 산재예방 협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지원 △현장 위험요인 중심 점검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산업안전 거버넌스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대로 실질적인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등을 지속 배포‧확산한다. 앞서 2021년 9월에는 중소제조업을, 2021년 11월에는 폐기물처리업과창고·운수업을, 2021년 12월에는 건설업을, 2022년 1월에는 도·소매업, 음식점업, 임업, 화학업을, 2022년 2월에는 시설관리업, 채석업종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해 300인 미만 사업장(3.5천개소)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자살예방 분야’에서는 2018년~2019년 연속으로 증가하던 자살사망자가 2020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2년 연속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2018), 1393자살예방상담전화 개통(2018), 경찰·소방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지정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2013~2019년, 9.1만건)와 자살사망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자살빈발지역과 수단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순찰강화, 유해물질 판매 관련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또한, 자살시도 경험자에 대해 응급실을 기반으로 사후관리(2017년 42개 → 2021년 77개 응급의료기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작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정부는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살 사망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①고위험군 지원 강화, ②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③자살유해물질‧정보 집중관리, ④생명존중 문화 확산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토부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망사고를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명 기자 paul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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