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광역지자체 소규모주택정비 후보지 뽑는다

4월 8일까지 합동 공모…설명회, 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
김영명 기자 2022-03-02 16:05:02
국토부가 경기도, 6대 광역시 합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가 경기도, 6대 광역시 합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스마트에프엔=김영명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2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제4차 후보지 공모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후보지를 5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 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특히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이 진행 중 또는 공모 신청 중인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비용에 대해 우선 지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기초 지자체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광역지자체 도시계획․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여건 개선, 주민·관계기관 협의, 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 paul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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