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원 '바지사장 통해 수의계약'···벌금 1천500만원 선고

9천만원 상당 북구청 수의계약 따낸 혐의
한왕성 기자 2022-03-25 11:31:54
[스마트에프엔=한왕성 기자] 이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 사진=북구의회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 의원. 사진=북구의회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이 운영에 관여한 업체가 구청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북구의회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보강 증거도 제출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선고 전 공탁서를 제출했으나 지방의원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감안해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대서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과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이 북구청이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10차례에 걸쳐 9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한 업체는 지난 2015년 기 의원이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했다가 현재는 지인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른 대표자를 내세운 업체를 통해 지역구 경로당 개보수나 공동주택 정비사업 공사 등을 수주했다. 특히 의원 사업비, 재량 사업비, 주민 숙원 사업비 등으로 불리며 의원당 한 해 6천만원 정도로 책정된 일명 '포괄사업비'를 활용해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되지만 기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북구 의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조치가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만약 다른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조항에 의거해 5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특별위에 회부돼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왕성 기자 fareast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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