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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취득세 전반 완화 추진
김영명 기자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스마트에프엔=김영명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수위는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전반적인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배제 방안을 먼저 꺼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 3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의 첫번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응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부동산 관련 정책 설정에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목표로 개편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시장기능 회복’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방안은 부동산 세 부담 완화다. 취득·양도·보유 등 전 과정에서 세금을 부담을 높게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기조다.인수위는 먼저 시급성과 시행 가능성,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없애는 방안을 첫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의 불안정 원인으로 분석해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기본세율에 각각 가산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7·10 대책에서는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를 기본세율에 더하는 것으로 양도세 중과 폭을 더 넓혔다.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6~45%의 기본세율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에 달한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막아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고 판단해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늦어도 5월 중 중과 배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밝힌 것은 오는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매도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향후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중과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전망이다.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2년 미만 주택 양도에 대해서도 중과를 배제하거나 중과 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한시적 배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냈다.

종부세는 현재 0.6∼3.0%인 1주택자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0.5∼2.0%로 되돌리고 차등 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와 보유세인 종부세를 함께 완화할 경우엔 다주택자 매물 출회 효과가 떨어지고 집값 잡기도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인수위는 취득세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는 세율을 1∼3%로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고, 다른 가구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김영명 기자 paul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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