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위기 보다 인플레 억제'...美, 금리 0.25%P 또 인상...연내 한번 더
2023-03-23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소액주주가 대다수인 회사에서 안건 부결 문제가 지속되는 중이며 전체 부결사(60개사) 중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법인(52개사)"이라고 밝혔다.
안건이 부결된 회사의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72.6%로 높게 나타났다. 소액주주의 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주총 참여율이 저조해 안건 통과를 위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는 의미다.
부결 안건 대부분은 3% 의결권 제한 적용되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으로 나타났다. 감사 선임 때는 대주주가 가진 의결권은 지분에 상관없이 3%로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감사 선임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찬성 요건이 필요하다. 정관 개정에는 발행 주식총수의 1/3 이상과 참석 주식 수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자 감사(위원) 선임(40건), 정관 변경(23건), 이사 보수(13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총이나 회계 관련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급격한 제도 변화를 따라갈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소규모 상장회사들에게도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국은 비대면 전자 투표를 활성화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 결과 올해 2187개사 중 1366개사(62.5%)가 전자 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아직 전자 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율은 4.67% 수준이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 폐지를 제안했다. 또한 "상장회사에 이미 떠난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개선(완화)하여 의결정족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세제 지원 등 개인투자자의 간접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해 투자자가 안정적인 주가 상승과 배당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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