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들 "소액주주 참여 저조…주총 정족수 못채워"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완화해야"
정우성 기자 2022-04-11 11:42:08
지난달 31일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오스템임플란트 정기 주주총회에 빈 자리들이 눈에 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오스템임플란트 정기 주주총회에 빈 자리들이 눈에 띈다. / 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정우성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정족수 기준이 강화됐다. 그러자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주총에서 의안 통과가 어려워진 기업들도 늘었다. 기업들은 관련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소액주주가 대다수인 회사에서 안건 부결 문제가 지속되는 중이며 전체 부결사(60개사) 중 대부분은 코스닥 상장법인(52개사)"이라고 밝혔다.

안건이 부결된 회사의 소액주주 평균 지분율은 72.6%로 높게 나타났다. 소액주주의 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주총 참여율이 저조해 안건 통과를 위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는 의미다.

부결 안건 대부분은 3% 의결권 제한 적용되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으로 나타났다. 감사 선임 때는 대주주가 가진 의결권은 지분에 상관없이 3%로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감사 선임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 찬성 요건이 필요하다. 정관 개정에는 발행 주식총수의 1/3 이상과 참석 주식 수의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자 감사(위원) 선임(40건), 정관 변경(23건), 이사 보수(13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자료=상장협·코스닥협
자료=상장협·코스닥협
또한 주총일을 연기하는 기업들도 올해 25개로 늘었다. 대부분(21개사) 코스닥 법인이다. 이 역시 주총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날짜를 미룬 것이다. 또한 회계감사 일정이 촉박하고 사업보고서 첨부 의무 등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됐다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총이나 회계 관련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급격한 제도 변화를 따라갈 여건이 안 되어 있는 소규모 상장회사들에게도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국은 비대면 전자 투표를 활성화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 결과 올해 2187개사 중 1366개사(62.5%)가 전자 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아직 전자 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율은 4.67% 수준이다.
자료=상장협·코스닥협
자료=상장협·코스닥협
반면 주주총회 전자화가 발달한 미국(브로드리지(Broadridge)사 기준)에서는 90%(기관 약 80%, 개인 약 10%)가 전자 투표로 의결권 행사하고 서면이나 전화 방식은 10% 이내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 폐지를 제안했다. 또한 "상장회사에 이미 떠난 주주들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기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개선(완화)하여 의결정족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세제 지원 등 개인투자자의 간접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해 투자자가 안정적인 주가 상승과 배당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성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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