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제 운영

발생 지점 최초 신고자에 지역상품권 2만원 지급
김하나 기자 2022-04-14 10:51:15
상수도 누수 발생 현장. 사진=화순군
상수도 누수 발생 현장. 사진=화순군
[스마트에프엔=김하나 기자] 전남 화순군은 상수도 누수 사고 예방, 수돗물 낭비 방지를 위해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제는 상수도 누수 발생 지점을 최초로 신고한 군민에게 포상금(화순사랑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누수 신고가 있으면 상수도 누수 여부 확인, 복구공사, 심사를 거쳐 최초 신고자에게 월별로 일괄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사·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이거나 사용자의 내 개인 관리 급수관 누수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누수 신고는 화순군청 상하수도사업소 물관리팀에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신고·대응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 생활 편의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해 말 기준 군민 누수 신고 61건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고 포상금 122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indian0225@naver.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