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임대차3법 중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내년 6월 이후 부과…계도기간 1년 연장

악용 및 편법 사례 증가, 적응 시기 감안…행정력 투입 필요, 자진 신고 유도
김영명 기자 -- ::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앞에 붙은 매물 정보./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사무소 앞에 붙은 매물 정보./사진=연합뉴스
[스마트에프엔=김영명 기자] 정부는 202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로 연장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1일부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전월세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거래 건수보다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들이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당시부터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언제든 방침을 바꿔 국세청 과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져왔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80만∼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계약하는 편법도 등장했다.

또한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아파트보다 잦은 단기 임대계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 적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자체들도 당장 다음 달부터 신고가 누락된 계약을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통상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대다수 국민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 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는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하고, 지자체별 순회 교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122만3000여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신규 계약은 79%(96만8000여건), 갱신 계약은 21%(25만4000여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는 지난해 6월 6만8000건에서 지난해 9월 10만4000건, 12월 13만4000건, 올해 3월 17만3000건 등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월세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인 208만9000여건과 비교해 13% 증가했다.

국토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월세와 비아파트 물량의 신고가 각각 25%(76만2000건→95만6000건), 13%(96만6000건→109만4000건)씩 늘어나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김영명 기자 paul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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