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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스마트에프엔=채종안 기자] 전남 진도군은 오는 7월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진도군은 불법 마약류 확산과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밀경작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농가 비닐하우스, 가정의 텃밭과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의 밀경작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재배할 수 없다. 또한 단속기준이 기존에는 50주 미만 불법 재배 시 불입건에서 올해부터는 주수와 관계없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입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나 대마 밀경작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며 “불법 마약류 파종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 시에는 진도군 보건소 의약관리팀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채종안 기자 g933613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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