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현덕지구 주민 “15년째 방치된 삶···지구 지정 해제하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 개발 원점 재검토···개발방식·추진일정 안개 속
배민구 기자 2022-08-08 11:27:13
경기 평택 현덕지구에 “보상에는 관심없다 현덕지구 즉각 해제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배민구 기자)
경기 평택 현덕지구에 “보상에는 관심없다 현덕지구 즉각 해제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배민구 기자)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15년째 표류 중인 가운데 이 지역 주민들이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 4일 장수리자율방범위원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희상 장수리 노인회장은 “사유지를 15년째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묶어놓는 것은 주민들을 혹사시키는 행정이다. 한 번 더 시행사를 유치해 개발해보고 안 되면 해제한다고 약속했었다. 15년간 묶어 놨으면 이제는 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지구지정 해제를 피력했다.

이어 “주민들의 삶의 질은 15년 전보다 더 열악해 졌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자식들도 떠나고 돌아가신 노인들도 많아서 빈집은 늘고 있는데 경기도나 평택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제는 하소연 할 데도 없다. 보상도 관심 없고 지구지정을 해제해서 편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늘어놨다.

무책임 행정이란 지적도 나왔다.

장수리 주민 김진옥(70)씨는 “또 다시 사업자 지정이 취소될 지경인데 경기도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외지인들이야 개발한다면 그만이지만 동네 시골 사람들은 가슴앓이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농림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십수년 동안 세금만 올려 놓는 무책임한 행정에 기가 찰 노릇이지만 책임지는 당국은 어디도 없다.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경기도와 시행사 간에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재설계하는 상황이라며 오는 10월까지 기본 방침을 세워 주민들에게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검토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해제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또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나아갈 것이냐 그냥 멈춰버릴 것이냐를 두고 재설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떤 형태의 개발이던 평택시가 참여하게 된다. 재검토·재설계 단계서부터 평택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평택시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민간개발, 민·관공동개발, 공영개발 등 개발 방식과 지구지정 해제를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민간시행자인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사업해지 통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곧 있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10월까지 기본 방침을 세운다 할지라도 실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며 따라서 향후 추진 일정도 불확실한 상태다.

한편,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일부 토지주들은 책임행정을 위해서라도 개발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주민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평택시는 지난 4월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향후 현덕지구 추진계획 등 의사결정 전 사전협의 및 민간부문 재공모시 건실한 기업이 참여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다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구지정 해제 주장과는 온도차를 보이는 것이어서 향후 시정 방침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수년간 지구지정 후 장기 미개발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지난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6000㎡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으나 10여 년 동안 사업시행자 지정과 취소를 반복해왔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듬해인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대구은행컨소시엄과 공동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보상협의 개시 미이행과 2차 이행보증서 미제출을 이유로 지난 1월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2월에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보내고 지난 6월 청문 절차를 마친 상황이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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