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신설

입원 지연 현장부담·치안 공백 해소
한민식 기자 2022-10-31 16:29:19
광주경찰이 31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응급인원 현장지원팀 운영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광주경찰

[스마트에프엔=한민식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지역경찰관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과정 직면 부담감을 해소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강화, 입원 연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지원하는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신설‧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장지원팀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진환자를 지역경찰로부터 인수받아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소방 등과 협력해 응급입원 조치업무를 수행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에 근거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된 자가 자‧타해 위험성이 크고 그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신응급 대응 인프라 부족과 관계기관(지자체, 정신건강센터,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협력시스템 미비로 현장 경찰만이 응급입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응급입원 발생 건수와 병실 부족으로 인한 의료기관 거부‧지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경찰관의 응급입원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평균 3시간 내외이며 더욱이 응급병상이 없는 경우는 타 시도까지 이동해 응급입원을 조치하고 있다. 이처럼 응급입원 처리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지역경찰관이 타·시도까지 이동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치안공백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현장지원팀을 운영하게 되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 치안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와 입원연계의 전문성을 강화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의 효율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광주경찰은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신설‧운영에 앞서 근무자 상대 직무교육을 실시했으며 31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합동간담회를 열어 기관간 이해 도모와 신속한 응급입원‧치료를 위한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

임용환 광주경찰청장 "현장을 지원하는 현장지원팀과 센터 광역응급개입팀을 격려하고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민식 기자 alstlr56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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