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달만에 '10만개' 반환

홍선혜 기자 2023-01-09 11:28:13
[스마트에프엔=홍선혜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후 한달만에 약 10만개의 일회용컵이 회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료값과 함께 지불하는 일회용 컵 300원의 보증금을 컵을 반환 할 때 마다 3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형식의 제도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시행을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3일까지 약 9만8000여개의 일회용컵이 반환됐다. 시행일부터 이날까지 소비자가 찾아간 보증금은 약 2939만 7300원으로 집계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 도담동에 마련된 일회용컵 회수기를 이용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현황을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12월 5~11일까지의 반환금액은 517만 8000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시행 5주차인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 사이에는 838만 200원으로 62%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시행 초기에는 타 프랜차이즈 일회용 컵 반납은 거부할 수 있으나 117여 곳의 매장에서 다른 브랜드 컵도 받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위해 컵마다 바코드 스티커가 1장씩 부착되지만 매장이 스티커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라벨 전체 판매량만 파악할 수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나간 일회용컵의 전체 개수의 실시간 파악은 어렵다. 이에 환경부는 컵 회수율을 내달 말까지 확인 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대상 매장 중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매장이 200여곳으로 파악했다. 현행법상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되지만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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