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자회사 'HF파트너스' 대표, 여직원에 고소 당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
회사-근로자 간 계약 내용 사내 공개
고정욱 기자 2023-02-09 14:20:51
[스마트에프엔=고정욱 기자] 경찰공무원 출신인 한 공기업 자회사 대표가 여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 소재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회사인 'HF파트너스' 서울 콜센터에서 근무 중인 A씨는 대표이사 B씨를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자신의 연봉, 수당 등 개인정보는 물론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 내용을 실명과 함께 사내 게시판과 직원간담회 등에서 여과 없이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HF파트너스 로고. [사진=HF파트너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회사에 전달된 A씨에 대한 투서가 발단이 됐다. 투서 내용은 A씨가 특혜를 받아 사택을 지급받고, 재택근무를 했다는 내용과 직책수당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소명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소명서와 해당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명하기도 전에 직원간담회 등에서 투서 내용을 공개하고, 사내 게시판에도 A씨의 실명과 함께 투서 내용을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 ▲투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비공개가 원칙인 회사와 개인 간 근로계약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공개 면박이 있었던 점을 이유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회사와 해당 근로자만 알게 돼 있는 직책수당을 공개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호법을 위반했고 ▲사택의 경우 '지방 거주자가 회사의 필요로 서울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제공할 수 있다'는 모회사의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받았으며 ▲재택근무 역시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와 업무를 병행하기 위해 당시 재직했던 대표와 B씨 모두에게 승인받았음에도 마치 특혜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은 정보통신망법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주택금융공사의 콜센터를 위탁 운영받은 아웃소싱 업체 소속의 총괄센터장으로 근무했다. 해당 아웃소싱 업체가 공사의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현재의 HF파트너스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됐다. 

A씨는 또 B씨가 (투서) 이전부터 "사택을 빼게 하겠다"고 공공연히 말을 하고 다녔다면서 총괄센터장임에도 주요회의나 회식자리 등에서 배제시켜 따돌리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등 괴롭힘이 이어져 심리적 고통이 컸다고 호소했다.

B씨는 이에 대해 현재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B씨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욱 기자 go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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