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글, 한국 이용자 정보 내역 공개 해야"

국내 인권활동가 오모씨 등 4명 구글 상대로 제기한 사건 파기환송
황성완 기자 2023-04-13 17:33:33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넘긴 한국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국내 인권활동가 오모씨 등 4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공개 청구' 소송을 심리한 뒤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그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외국 법령의 내용도 고려할 수는 있다"며 "미국법과 우리나라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구글 본사 /사진=연합뉴스

인권활동가인 오씨 등은 2014년 2월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구글 계정을 이용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거부됐다. 이들은 거듭해서 구글에 정보제공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구글이 답을 하지 않자 이용자 권리 침해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각 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오씨 등은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했고, 본인들의 개인정보와 전자우편 사용 내역이 넘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국법에 의해 비공개로 규정된 제공 내역에 대해서는 구글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와 같은 외국 법령의 존재만으로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사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해당 외국 법령에 따른 비공개 의무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정보통신망법) 등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그 외국 법령을 존중할 필요성이 현저히 우월한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비공개 요건이 충족돼 실질적으로 비공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개를 제한·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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