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동 지역주택조합원, 집회 열고 대부업체 부당성 성토

배민구 기자 2023-05-18 23:32:01
[스마트에프엔=배민구 기자] 경기 화성시 배양동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채권을 돌려받지 못한다며 대부업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어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에 있는 K아파트 정문에서 배양동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대부업체에게 채권을 돌려달라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배민구 기자

화성시 배양동 61일대 8만8434㎡에 1천여 세대의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배양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지난 4월 22일 대부업체 대표의 거주지로 알려진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에 있는 K아파트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악덕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조합이 대출채권을 형식상 양수할 대부업체를 찾아 H대부업체와 업무협약서를 작성해 신탁부동산을 취득(조합 자금 투입)하기 위한 용역업무 일체를 위임했다.

그런데 막상 조합 측이 채권 양도를 요구하자 대부업체가 조합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부업체 측은 2016년 7월 2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3항 “여신금융기관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조합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채권을 인수한 H대부업체는 해당 채권이 자신들의 것임을 주장하며 공매를 추진해 D건설이 낙찰받게 됐으나, 화성시가 해당 토지거래를 불허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지돼 현재는 공매중지 상태로 사업 진행이 멈춰져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계약할 때는 조합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고선 계약을 한 이후 변심해 추가용역비를 요구하는 등 수년간 업무방해를 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용역회사가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 거꾸로 조합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합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대부업체를 상대로 채권과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양도하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은 자납과 대출로 토지 대금을 지급했지만 해당 대부업체는 소송이 제기되는 중에도 일부 토지(8필지)에 대해 공매 신청을 해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가처분신청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조합은 지난 3월 정기총회를 거쳐 토지주, 종전 업무대행사, 전 시행사 등과 합의를 완료했으며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면 사업부지 취득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배민구 기자 mkbae12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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