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NXC) 2대주주 기재부...故김정주 유족 물납 4.7조 지분 매각 추진

김효정 기자 2023-06-01 10:42:44
[스마트에프엔=김효정 기자]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씨의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 그룹 지주회사(NXC) 지분을 받아 2대 주주가 된 기획재정부가 해당 지분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기재부)는 해당 지분의 가치를 4조 7000억여원으로 판단했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NXC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 2190주를 보유해 2대 주주가 됐다. 과도한 상속세 탓에 김 창업자의 유족들이 물려받은 지분의 일부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30% 가량의 지분을 넘겨도 경영권에 지장이 없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지분의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전날 물납된 상속세를 4조 7000억여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조만간 기재부에 이 같은 상속세 결정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세청의 결정을 토대로 물납 지분을 처분하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돼 공개 매각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처분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국고에 귀속된다. 평가 금액대로 순조롭게 매각이 이뤄진다면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 재정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납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 시장을 통한 거래가 어려워 처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상장이 되지도 않은 주식에다, 여전히 70%의 지분을 유가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매수하는 주체에게 이렇다 할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처분 대상 자산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엔 자산을 쪼개 매각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적절한 구매자를 찾지 못한다면 당초 평가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효정 기자 hjkim@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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