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60원' 최저임금 1만원 문턱 못 넘어...월급 206만74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 2.5% 인상돼
황성완 기자 2023-07-19 08:55:44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돼, 노동계가 염원한 1만원이 못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한 14차 회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했고,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오전 6시쯤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사용자 안(9860원) 17표, 노동자 안(1만원) 8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이 채택됐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가 잠시 휴정하자 사용자위원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

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자 위원이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해촉돼 1명이 부족한 상태로 표결에 참여했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노동계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1만원애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났다.

논의 막판에는 9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갱신했다.

앞서,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꾸준히 높아져 1993년 1005원으로 1000원, 2001년 2100원으로 2000원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지난해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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