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지금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 시·군에서 현장 대응 적극해야"

경북도 "관련 법에 따라 시장·군수도 '강제대피명령' 내릴 수 있어" 강조
남동락 기자 2023-07-20 15:38:34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긴급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에서 직접 강제대피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 현장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일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이 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북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 제40조, 42조에 의거해 시·군에서도 강제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긴급 상황 시에는 시장·군수가 강제 대피명령을 바로 내리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도지사는 또 “이번 재난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사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당장 단기적으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하는 조치가 최우선”이라며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만큼 강제대피를 시켜서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3, 14일 사전에 도지사특별지시사항 등을 통해 수차례 대피를 지시하고 안내했지만 법률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경찰과 같이 가도 집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았다”며 “경북도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광역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강제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실제로 이러한 경북도의 대피요청 안내와 강제대피명령 등 선제 조치로 영주 단산면과 일부 지역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도지사는 아울러 각 시군에 현장대응 강화 및 강제대피명령 등 법률 조항을 안내해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말 호우 대비 집중 점검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지난 13일부터 수 차례에 걸쳐 도지사 특별지시사항 시군 전파와 시군 회의를 통해 대피를 지시했고, 15일에는 행정명령을 통해 보다 강력한 인명대피를 지시했다. 이는 17개 광역단체 중 최초로 발령한 행정조치로, 강제대피 명령 이후 당일 3000여명에서 18일에는 6000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하는 등 즉각적인 대피가 이뤄지게 됐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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