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송사랑화폐' 월 구매한도 1인 70만원으로 하향

8월1일 부터 적용...행안부 발행지침 변경 따른 조치
남동락 기자 2023-07-24 15:09:07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청송군은 8월1일부터 ‘청송사랑화폐’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으로 하향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청송사랑화폐./사진=청송군

이번 변경 조치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것으로 청송사랑화폐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속적인 홍보로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청송사랑화폐 이용자 분들은 변경된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도 청송사랑화폐 규모는 총 700억원이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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