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봉화사랑상품권' 연간 구매한도 600만원으로 확대

기존 400만원 한도 조례 조항 삭제...월 50만원까지 구매 가능
남동락 기자 2023-07-25 09:37:22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봉화군은 최근 조례를 개정해 400만원으로 제한했던 ‘봉화사랑상품권’의 연간 구매 한도를 삭제했다고 25일 밝혔다.

봉화사랑상품권(카드형, 종이형).     /사진=봉화군

군은 최근 ‘봉화군 봉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월 한도 50만원(카드형, 종이형 합산)은 유지하되 연 한도 조항을 삭제해 연간 60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게 했다.

기존의 조례에는 연간 400만원의 구매 한도가 있어 월 구매한도 50만원과 헷갈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종이형 상품권은 농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 20곳의 금융기관에서,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앱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임기수 새마을경제과장은 “연 한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내 상품권 소비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한도 상향과 더불어 건전한 봉화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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