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청송사랑화폐, 연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선 사용 못해요"

행안부 지침 따른 조치...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 집중 지원 취지
남동락 기자 2023-08-09 10:39:40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청송군은 오는 9월1일부터 ‘청송사랑화폐’의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청송사랑화폐. /사진=청송군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군은 이에 따라 최근 관내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주유소, 경제사업장, 대형(식자재)마트 등 연매출 30억원 초과 업체 12개소에 가맹점 취소 통지와 의견 제출을 안내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청송사랑화폐 사용 가맹점 제한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이용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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