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글로벌 빅테크 특별규제법 실시...'삼성전자' 제외, 왜?

애플·알파벳·아마존·메타·MS 및 중국 바이트댄스 등 규제 대상
황성완 기자 2023-09-07 11:17:05
[스마트에프엔=황성완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DMA)의 게이트키퍼(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로 미국의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6개 업체를 지정한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이 명단에는 삼성전자만 제외됐다.

EU집행위원회는 DMA상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 기업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EU는 지난 7월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7조2600억원), 연매출 75억유로(10조7200억원), 월 실사용자 4500만명 이상 등을 넘어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았는데 신고한 7개 기업 중 삼성전자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EU는 삼성전자의 경우 게이트키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논거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6개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돼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반복적인 위반 시 최대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MS 검색엔진 빙, 애플의 아이패드 운영체제(OS) 등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향후 규제 대상 서비스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들 빅테크는 DMA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5억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EU 지역에서는 최소한 그동안의 사업 관행을 바꿔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폐쇄적인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플랫폼에도 각 사의 문호를 개방해야 하고,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사용했던 개인 정보는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애플의 경우 애플 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었던 앱을 경쟁업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구글은 일반 검색 결과에서 쇼핑과 같은 자체 검색 분야를 선호하는 것이 금지된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상품 검색 시 다른 업체의 제품보다 자사 브랜드를 우선시할 수 없고, 메타는 이용자의 허가 없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자사 소셜미디어(SNS) 간 이용자 정보를 결합하지 못한다.

이날 EU 결정 후 이들 빅테크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반응은 제각각이다.

애플은 "우리는 DMA가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보안 위험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자사 검색엔진 빙(Bing)과 브라우저 에지(Edge) 등의 서비스가 이번 결정에 빠졌고 EU가 세부 심사를 하기로 한 점에 대해 "(이들 서비스는) 시장의 도전자로서 EU의 조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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