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올해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안 조속 타결” 호소

김성원 기자 2023-09-11 17:51:02
[스마트에프엔=김성원 기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온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올해는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법안 조속 타결 요청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금년도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학생들이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이지만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성희롱 등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자유 서술식 문항의 경우 '합법적 악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평가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하며 익명으로 진행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6월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답변에서 필터링되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 전면 폐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교권 추락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면서 교육부 입장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일단 (교원평가)제도의 재설계를 통해서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주 교사들과 (주 1회) 대화를 시작하고, 교원평가를 테이블 위에 놓고 함께 의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평가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오픈돼 있다"고 즉답을 피하며 "교사들과 충분히 대화하면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며 "국회에서도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가 언급한 교권보호 4대 법안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교육감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권 보호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자고 밝혔으나 중대한 교권 침해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의견차가 커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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