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임산물 불법 채취 특별 단속

선 계도·후 단속 위주로 실시
남동락 기자 2023-09-15 14:37:09
[스마트에프엔=남동락 기자] 청송군은 다음달 31일까지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초 등) 불법 채취 등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무분별한 단속행위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선 계도, 후 단속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청송군청 전경.                                    /사진=청송군

군은 마을주민과 등산객,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왕산 등 관내 주요지 2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4개 조의 현장단속점검반을 구성해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청송군은 84%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남동락 기자 news@smartfn.co.kr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