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1심·2심, 생명보험금 수령 목적..."제대로 된 구호 조치 이행 않아"
황성완 기자 2023-09-21 11:16:57
남편을 계곡에서 뛰어내리도록해 숨지게한 '계곡살인'의 주범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를 도와준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1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하고, 같은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가 섞인 음식을 먹이는 등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당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구조 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계곡으로 뛰어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2·왼쪽)·조현수(31) 씨.                       /사진=연합뉴스

이씨와 조씨는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지난 2021년 12월14일쯤 잠적했다가 4개월 만인 지난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1심과 2심은 이은혜와 조현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남편인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고,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동일하게 판단했다.

한편, 이은해는 남편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와 2017년 3월 혼인신고 후 이듬해 8월 윤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3건을 체결했다. 해당 보험은 3억원짜리 2건과 2억원짜리 1건 등 총 8억원으로, 보험금의 수익자는 이은해 본인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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