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비타 500' 제동...광동제약, 추석 앞두고 5일 영업정지 처분

21~25일까지 광동 발효홍삼골드 및 유통전문판매원 등록된 모든 제품 판매 금지
광동제약 "일반 소비자, 비타 500 등 구매 영향 없을 것...재발 방지에 최선"
황성완 기자 2023-09-22 10:07:42
'비타 500'으로 승승장구하던 광동제약이 제동이 걸렸다. '광동 발효홍삼골드'라는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영업 정치 처분을 받으면서 동시에 일부 제품이 판매를 제한당했기 때문이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최근 홍삼 음료 제품의 포장에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를 표시해 식약처로부터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 정지 기간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약 5일이지만 영업 정지를 당한 제품들이 추석 선물세트 등이기 때문에 매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광동 발표홍삼골드 제품 이미지. /사진=광동제약

해당 제품은 광동 발효홍삼골드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일반 식품인 '기능성 표시 식품'이다. 이 제품에 특정 정보를 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율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광동제약은 이를 생략했다.

식약처는 광동제약이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발효홍삼 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제품 포장 박스에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Rg3는 홍삼 한 뿌리에 극소량만 포함된 물질로, 면역력 증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 박스 포장단위 겉면에, 식품표시광고법상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가 들어있어, 행정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광동제약 본사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는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광동제약도 영업정지를 수용해 마트나 편의점 등에 상품을 납품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영업 정지당한 제품이 홍삼만이 아니며,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제품이 온, 오프라인 모두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된 제품들은 해당 홍삼음료와 비타 500 캔 제품인 '비타 500F', '비타 500 광도르방', '비타 500 스파클링' 등 일부 비타 500류, 또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홍삼, 비타 500 선물세트 등이 선물용으로 많이 팔리는 것을 감안하면 매출에 악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타 500은 광동제약의 대표 제품이기 때문이다. 비타500의 지난 2022년 매출은 2700억원으로, 비타500 제로 역시 올해 3월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1000만병 이상 판매를 기록했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헛개차는 813억원, 옥수수수염차는 800억원을 기록했다.

광동제약의 상반기 매출 역시 732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6%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77억원으로 같은기간 대비 44.0% 각각 증가했다. 순이익도 24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7.1%나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 심의 미준수로 인한 영업정지 5일 정도의 행정처분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다만, 문제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많이 팔리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광동제약은 영업 정지 품목 제품이 유통판매원으로 등록해 판매되는 제품만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영업 정지 품목은 당사가 유통전문판매원으로부터 등록해 판매되는 제품"이라며 "일반 소비자들이 비타 500 등을 구매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직원에 법규(식품 등 표시광고법) 관련 내부교육 지속 수행과 관련 프로세스를 철저히 보완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지난 7월 비타 500의 신규 광고로 대세 걸그룹 르세라핌을 출연시키며, 신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공개하고, 제품 광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신규 광고에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익숙한 멜로디에 '제로에 비타민C 가드득 피었습니다'라는 비타500 제로의 메시지를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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