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에 '행정소송' 대응 예고

공정위, JW중외제약에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298억원 부과
"일부 임직원 일탈 행동으로 물의 발생한 것 유감"
황성완 기자 2023-10-19 14:17:47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먼저,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직 공정위의 정식 의결서를 받지 못했고, 의결서를 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지난 2014년 2월~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 62개 의약품 품목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법인과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JW중외제약 CI /사진=JW중외제약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처방량에 따른 현금 지원,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며,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인 리베이트 행위"라며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돼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고 전했다.

jw중외제약은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JW중외제약은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과징금 산정의 경우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황성완 기자 skwsb@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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