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서울시 김포구"…국민의힘,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 발의

주민 의견수렴, 국회 심사, 본회의 표결 등 과정 '험난'
김성원 기자 2023-11-16 17:47:37
국민의힘이 16일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안에 따르면 김포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서울 김포구로 편입된다. 김포구에 적용되던 경기의 조례·규칙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특별법은 도농 복합도시인 김포 일부 지역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을 2025년 '서울시 김포구'가 돼도 2030년 말까지 6년 동안 유효토록 했다.

조 위원장은 "김포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치권 문제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등록면허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읍·면 지역 혜택 역시 김포구 내 동으로 전환돼도 2030년 말까지 유지된다.

특별법은 또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조치(고시, 처분, 신청, 신고 등)와 경기도 소속으로서 받는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2030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만약 법이 시행되고 유예 또는 예외 기간 등이 지나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김포구청장과 시·구의회 의원을 뽑게 된다.

이번 특별법에는 구리·하남 등 다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구리와 김포의 특수한 상황에 차이가 있다. 김포는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 (다른 도시와) 묶어서 하면 법이 깔끔하게 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래서 건건이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선거를 위한 표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위는 서울과 함께 부산·광주 등 지역 거점도시를 '메가시티'로 확대하는 특별법도 준비 중이다. 당장 부산과 경남을 합친 '부·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은 높은 재정자립도와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발의된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된다.

다만, 행안위 심사 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도의회 의견 수렴이나 주민투표로 주민들의 '통합 찬성' 의사를 확인하더라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에 반대하면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처리가 어려워진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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