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남북군사합의' 대북정찰능력 제한 효력 정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 즉각 재개
北, "정찰위성 발사 성공"…'우주궤도 진입' 주장
김성원 기자 2023-11-22 09:11:49
정부가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다시 시작됐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 내용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북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터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이는 북한이 전날 오후 군사 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데 따른 대응조치의 일환이다.

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가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 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남북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인만큼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의 항공기를 활용한 감시·정찰 능력이 북한보다 월등하다 보니 한국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북한의 잦은 도발로 군을 중심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로 가능하다.

한편, 북한은 이날 군사정찰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전날 밤 10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올해 5월 1차 발사와 8월 2차 발사에 실패한 이후 3번째 발사 만에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셈이다.

김성원 기자 ksw@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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