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살기 힘드네”...장바구니 물가 이어 외식물가↑

홍선혜 기자 2023-12-18 10:43:39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가운데 외식물가가 또 다시 올라 1만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더불어 식품업계의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으로 장바구니 물가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이 배달앱에 음식 가격이 매장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먹고살기 힘들어졌다는 말이 점점 뚜렷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대표음식 김치찌개 등 외식물가가 또다시 고공행진 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김치찌개 백반은 지난 달 10월 대비 77원 올라 7923원이 됐으며 김밥 가격은 10월 3254원에서 11월 3292원으로 비싸졌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요 외식품목 8개가 평균 6.4%씩 가격이 올라갔으며 작년에 김밥은 3000원을 돌파했고 자장면 한 그릇은 7000원대를 넘어섰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1만원 이하로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품목은 김밥,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뿐 인데 1만원 아래인 칼국수(8962원) 역시 최근 가격이 9000원로 치솟았다. 삼겹살 1인분도 1만 9253원에 육박하는 시대라 이제 칼국수와 삼겹살도 서민음식이라고 하기에는 괴리감이 느껴진다.

외식이 부담스럽다면 배달은 어떨까 집에서 배달을 시켜먹는 비용도 최소주문금액, 배달팁 등에 따라 점점 부담스러워 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 경기도 외식업체 10곳 중 4곳은 배달앱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으로 일부 메뉴 가격을 매장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도내 외식업체 1080곳의 외식 온·오프라인 가격비교 및 인상요인 점검을 위해 올 10월부터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으며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단품 메뉴의 배달앱 가격과 매장 판매가격의 차이, 외식물가인상 부담요인, 배달앱 최소주문금액 등을 살폈다.

그 결과 39.4%에 이르는 426개 업체(메뉴 수 기준 1572개, 29.3%)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매장에서 음식을 직접 주문하는 것 보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 시 판매가격이 높은 경우가 91%로, 최소 70원에서 최대 8000 원까지 비싸게 측정된 것이다.

점주들은 배달앱 중개수수료나 배달비용 부담, 카드수수료 등에 부담을 느낀다는 입장이지만 평균적으로 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은 1만 5130원 수준이며 여기서 배달 팁 까지 붙는다면 한끼 식사에 2만원에 육박한다.

이러한 현상에 경기도측은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배달앱 회사와 배달대행사에 과도한 배달 수수료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외식업체 소상공인들의 부담 요인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하고 소비자 역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 구매 시 합리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지킴이를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배달과 외식을 제외하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직접 음식을 해 먹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마음 놓고 구매할 수 없는 형국이다. 식품업계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줄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꼼수 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지난해에도 한차례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는데 올 해는 더욱 많은 기업들이 이 같은 수법을 이용해 정부가 나서게 됐다. 

우선 제품 포장지에 용량 변경 사실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을 확대하고, 온라인 매장에도 단위가격 표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소비자 알 권리 확대에 중점을 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생필품 용량·가격·성분 변경 사항을 포장지,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부당행위'로 판단키로 했다.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을 통해 이를 어긴 기업은 제품당 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고시 개정까지 3, 4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해 제품 용량·가격 변경 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유도하는 '자율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시하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품목을 현재 84개에서 더 늘리고, 온라인에서도 같은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현재 식품업계 대부분이 내부 상황이 좋지 않다”며 “물가가 오르면 원자재 가격, 부대비용 등이 전부 오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정부에서는 가격을 인상 자제를 요구하니 이를 감당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요구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원재료 값이 오르면 제품 값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덧 붙였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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