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의지 無'…광주 북구청 검도부 감독·코치 감봉 경징계

각각 감봉 2개월·감봉 1개월
총체적 운영 부실 책임 간과
선수단 해체 없이 계속 운영
한왕성 기자 2023-12-20 10:59:30
[스마트에프엔=한왕성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가 소속 검도부의 총체적 운영 부실을 초래한 감독과 코치를 경징계하는데 그쳐 과연 쇄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북구청 검도부 선수였던 A씨는 지난해 7월 주점에서 만난 여성이 머물던 숙박업소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북구는 이 일을 계기로 선수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또 다른 선수 B씨가 2021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20일 북구청에 따르면 북구 부구청장과 광주시체육회 관계자, 북구의회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감독 감봉 2개월, 코치 감봉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5~7급 공무원 대우에 준하는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인 검도부 코치진·선수의 징계는 견책·감봉·해임 3단계로 구성돼 있다.  

광주 북구청 전경

이번 징계 의결은 선수단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던 지난 9월 담당 부서가 건의한 감독 해임안보다 후퇴한 조치로 당시 북구는 의회가 추가 의혹 규명 행정사무조사를 예고한 터라 감독·코치 징계 의결을 일시 보류한 바 있다. 

북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북구청 검도부가 학연·지연에 따라 선수를 선발하고 시중보다 비싼 가격에 장비를 구입하거나 전지훈련 비용 처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임용·용품 계약 전횡과 관련한 8개 분야 27건의 문제를 밝혀냈다. 또 조사결과 감독이 기본적인 훈련일지 작성·관리조차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는 감독과 코치에게 성 비위로 수사·재판을 받은 소속 선수 복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허위로 훈련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북구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감사를 벌여 광주시 검도회가 검도부 채용과 예산 사용 등에 개입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제안한 검도부 운영 이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으며 시 체육회로 검도부를 이관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구청이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관리감독 소홀, 훈련일지 허위만 사실로 인정됐다. 채용 등 개입 의혹에 대한 위반사항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반영할 경우 행정소송 등이 우려돼 위원들이 위와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8개 분야 27건에 대한 쇄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왕성 기자 fareast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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