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일방적 계약해지"…공정위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 부과

홍선혜 기자 2023-12-26 14:57:45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bhc가 가처분 취소 결정을 이유로 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bhc CI /사진=bhc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A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 해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아울러 해당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 사유도 분쟁 사유가 된 가맹계약 해지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하며 가맹점주의 배달앱 상품 가격 결정 권한을 박탈한 bhc의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각 가맹점의 배달앱 판매 가격을 일괄 조정하고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사업법이 금지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hc는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자율 조정 협의회' 발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선혜 기자 sunred@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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