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바우처 택시 운영 사업자 15인 선정

교통약자 이동 편의 서비스 제고 기대
정리리 기자 2023-12-27 10:36:52
전남 화순군이 지난 22일 바우처 택시 추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화순군

[스마트에프엔=정리리 기자] 전남 화순군이 지난 22일 2024년 바우처(이용권)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자 15명을 선정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8월 3일부터 장애인바우처 택시를 도입했으며 올해까지 10명의 사업자를 선정해 이용자는 1일 4회, 월 30회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2024년부터는 5명을 추가하여 15명의 사업자가 운영하며, 이용자는 1일 4회 월 30만원의 한도금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서류전형을 거쳐 54명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청자가 직접 추첨하는 형식으로 법인 택시 사업자 5명과 개인택시 사업자 10명이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택시는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이 목적인 만큼 이용 대상은 거동이 불편하고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친절과 봉사 정신으로 사업에 임해 주길 바란다"며 "이용자와 담합하거나, 요금 부정수급 및 민원 유발 시 협약 해지사유가 되니 정직하고 친절하게 사업 추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선정된 바우처택시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하게 되며, 기존 10대에서 15대로 사업자 대수가 증가한 만큼 화순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서비스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리 기자 jl04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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